Snap Values
유럽 연합 테러 콘텐츠 온라인 투명성 보고서

공개일: 2026년 1월 30일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월 31일 


본 투명성 보고서는 유럽 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 2021/784의 제7조(2) 및 제7조(3)에 따라 게시되며, 온라인상에서의 테러 콘텐츠 배포(이하 '규정')에 대해 다룹니다. 본 보고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보고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정보
  • 제7조(3)(a): 테러 콘텐츠를 식별하고 제거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관련된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에 대한 정보

  • 제7조(3)(b): 테러 콘텐츠로 간주되어 이전에 제거되었거나 접근이 차단된 자료가 온라인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에 대한 정보, 특히 자동화 도구가 사용된 경우


Snapchat은 테러 콘텐츠 발생률이 매우 낮으며, 2025년 당시 본 규정에 따른 삭제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테러리스트, 테러 조직 및 폭력적 극단주의자의 Snapchat 사용을 금지합니다. 테러 또는 기타 폭력적 범죄 행위를 옹호, 조장, 미화하거나 부추기는 콘텐츠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지됩니다. 사용자는 인앱 신고 메뉴 및 지원 사이트를 통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트라이트 및 둘러보기와 같은 공개 영역에서의 위반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해 사전 감지 기술을 사용합니다.


위반 콘텐츠를 인지하게 된 방식과 관계없이, 안전 팀은 자동화 및 사람의 검토를 결합하여 식별된 콘텐츠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집행 결정을 내립니다. 집행 조치에는 콘텐츠 제거, 위반 계정에 대한 경고 또는 비활성화가 포함될 수 있으며, 타당한 경우 해당 계정을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는 것 외에, 테러 또는 기타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가 Snapchat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 계정과 연동된 디바이스를 차단하고 사용자가 다른 Snapchat 계정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테러 콘텐츠를 식별하고 삭제하기 위한 당사의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혐오 콘텐츠,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설명서 조정, 집행 및 이의 제기 관련 설명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집행 조치 
  • 제7조(3)(c): 제거 명령 또는 특정 조치에 따라 삭제되거나 접근이 비활성화된 테러 콘텐츠의 항목 수, 그리고 제3조(7)의 첫 번째 하위 항목 및 제3조(8)의 첫 번째 하위 항목에 따라 콘텐츠가 제거되지 않았거나 접근이 차단되지 않은 경우의 제거 명령의 수와 그 근거


보고 기간 동안 Snap은 제거 명령을 받지 않았으며, 규정 제5조에 따라 특정 조치를 이행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따라 집행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와 관련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콘텐츠 및 계정에 대해, EU 및 전 세계에서 사용자 신고 및 사전 예방적 탐지를 기반으로 취한 집행 조치를 설명합니다.



정책 사유

총 콘텐츠 및 계정 보고서

총 집행 조치

집행된 총 고유 계정 수

테러리즘 및 폭력적 극단주의

511,176

32,948

21,895

집행 이의 제기
  • 제7조(3)(d): 제10조에 따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처리한 불만의 수 및 결과

  • 제7조(3)(g): 콘텐츠 제공자의 불만에 따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를 복원하거나 액세스한 경우의 수


위에서 언급한 보고 기간 동안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집행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당사는 규정 제10조에 따라 불만 처리하지 않았으며, 복원을 다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표에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된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와 관련된 EU 및 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이의 제기 및 복원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 사유

총 이의 제기

총 복원 건수

이행된 총 결정 건수

테러리즘 및 폭력적 극단주의

558

22

536

사법 절차 및 이의 제기
  • 제7조(3)(e):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제기한 행정 또는 사법 검토 절차의 수 및 결과

  • 제7조(3)(f): 행정 또는 사법 검토 절차의 결과로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를 복원하거나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의 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고 기간 동안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집행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당사는 행정 또는 사법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그러한 절차의 결과로 콘텐츠를 복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